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운전 판결 잇단 파기환송

입력 2022-02-27 17:12   수정 2022-02-28 00:27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에 대한 가중처벌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작년 5월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1㎞를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6년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1, 2심은 “4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4회의 무면허 전과가 있음에도 5년이 지나기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 개선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선고 한 달 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자 대법원은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헌재가 작년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잇달아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된 피고인의 재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며, A씨의 실형 선고가 파기된 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B씨 사건(2021년 2월 재범)도 같은 취지에서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승현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윤창호법의 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것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원심 형량이 양형 범위 안에 있었다면 파기환송심 재판부 재량에 따라 감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대전지법이 윤창호법 일부조항 위헌에 따라 감형을 기대했던 음주운전자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위헌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을 직권 파기했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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